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7곳 한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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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상담전화, 가정파탄, 이혼재판절차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I&H심리치유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48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27 1층

위도(latitude): 37.5873087

경도(longitude): 126.96709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변로사아동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0-2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3길 43 2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동가족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3-1 홍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35 홍신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00-1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7길 61-6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센터


FAQ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제도(예: 감치 명령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