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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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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