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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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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신혼집 계약금이 문제될 경우,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제공자가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항과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을 단순히 혼인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보다는, 그 별거가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를 중시합니다. 실질적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별거 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자체는 유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 가능성이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소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청구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