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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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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