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파혼 파혼 업체 추천 9곳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 가사재판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위도(latitude): 37.487812

경도(longitude): 126.76818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도움드림법률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204호


FAQ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법원은 잠적의 기간, 이유, 부부 공동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결정하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