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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