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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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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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는 가사소송에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룬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상당한 비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